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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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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록과 기록문
1. 기록문의 특징
2. 기록문의 독해 지도
1) 관찰 기록문
2) 조사 기록문
3) 견학 기록문
4) 기록문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
Ⅱ. 기록과 기록문학
Ⅲ. 기록과 기록관리학
Ⅳ. 기록과 기록보존관리
1. 수집상 문제와 그 개선방안
2. 보존체계상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3. 활용상 문제와 그 개선방안
Ⅴ. 기록과 기록자료관
1. 목적
2. 체제
3. 자료의 수집과 이관
4. 기능
5. 기구 및 인원
6. 시설
7. 재정
8. 지방기록자료관의 설립 준비
Ⅵ. 기록과 기록말소
1. 제도의 근거
2. 적용범위
3. 말소대상기록
1) 징계기록
2) 직위해제기록
3) 불문(경고)기록
4. 말소권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록문의 특징
기록문이란,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조사한 것, 또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록문은 사상과 감정이 조금씩 곁들여진 사실의 기록이다.
2. 기록문의 독해 지도
1) 관찰 기록문
보통, 동물이나 식물의 생활 및 상태를 관찰한 내용으로, 생명의 신비함을 알고 한없는 흥미와 감명을 얻게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
① 관찰 기록문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줄거리를 간추리도록 한다.
③ 실험 내용과 실험 결과를 구별하도록 한다.
④ 사실과 느낌이나 생각을 구별하도록 한다.
⑤ 관찰 기록문을 써 보도록 한다.
<중 략>
1) 징계기록
규칙 제8조의2제1항의 징계처분은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징계 형벌’란에 등재된 정직 감봉 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2) 직위해제기록
규칙 제8조의2 제2항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을’지의 ‘부서 및 직위’란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한다.
단, 일부기관에서 직위해제기록을 인사기록카드의 ‘ 징계 형벌’란에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도 당연히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김성진(2008), 기록문에 대한 상상적 접근의 일례, 동양한문학회
남태우 외 1명(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신태숙(1993), 한국정부 기록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정부기록보존소(1982), 기록 및 자료 활용안내
유귀훈(2012), 기록입문, 히스토리박스
황성근(2008), 기록문학과 저널리즘의 상관성 연구, 세계문학비교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