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법
2 현행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문제점
3.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개선 방안
4. 의료비총액 계약제
5. 총액계약제 단점
6. 총액계약제 시행 장애요인
7. 계층별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총액계약제.
8. 대만과 국내 총액계약제 도입의 비교점.
9. 결론
본문내용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은 2000년부터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간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고시에 의한 수가 결정과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도에 기반한 기존의 수가 결정 방법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의약분업 및 의사파업 사태에 직면하여 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듯 하다. 이러한 계약제도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계약 첫해 계약 당사자 상호간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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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의 진료비 본인부담 퍼센트는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의 경우는 20%,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은 10%, 중증질환자 신정특례대상은 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이다.
위 그림(8)에서 보시듯 암의 평균적인 치료비는 어떤 암이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병원이 개인 자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영리기관입이다, 병원은 의원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료가 제공되고 운영되지만 행태상 의원들과 크게 차별화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의료전달체계의 미흡함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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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검토를 시사하는 내용에 대해 가입자 단체측에서는 지지하는 분위기이며 의료계는 완강히 반대하는 형국이다.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최대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측의 공감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한 대안, 그리고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 졌다. 총액예산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하며 의사에게는 수익추구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에게는 진료수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 자료
권순만, “의료비 총액예산제도에 관한 시론,” 보건경제연구, 5권, 1999a, 155-165.
권순만, “건강보험 요약급여비용 계약제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연구, 6권 1호, 2000, 24-39.
손명세, "건강보험수가계약제의 정책수행방안," 보건행정학회 학 술대회 연제집, 2000.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의료보험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2차 연구, 1998. .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의료보험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3차 연구, 1999.10.
오준근, “독일의료보험법제의 그 실제적 운영,” 법제연구 1992.
홍완식, “독일의료보험의 현 주소와 개혁논의,” 의료보장 1996. 7.
김철웅 “소득계층별 암 발생, 암 치명률 및 암 의료이용의 불평등 연구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대상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이원영 등,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 의료비 실태“ 2005
김기정 “건강보험 외래 소액진료비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이 의료이용량 및 이용강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6
김윤희 등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2009, 6
김창열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1 ,6
홍사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본 총액예산제의 도입 타당성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2005, 1
강창현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체계비교와 제도형성-” 단국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