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4.1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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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혼인
2) 혼인의 효과
Ⅲ. 혼인의 위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
1)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2) 대법원의 판결문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란 공동생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 이기도하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르므로 상호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존재한다. 이런 충돌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붕괴 될 수 있어, 그 사회의 내부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는 즉, 그 사회의 구성원이 따르는 사회생활의 준칙인 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은 사회규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규범. 즉, 행위의 준칙이 사회 규범이다. 사회규범은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방향지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활동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이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46년간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할 무렵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후 피고가 시댁에서 나와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하면서 피고와 시댁과의 유대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원고와 피고의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인을 진정한 부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별거 상태가 46년간 계속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의의)는 현저히 감쇄(감살)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론과 사례 생활속의법/고정명,남윤삼,안경희/교문사/2008년
생활법률/김엘림,조승현,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2009년
한국인의 생활법률/김현철/대한교과서/2005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