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의의,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실태,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사생활침입,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언론중재제도, 대응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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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의의
Ⅲ.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선행연구
Ⅳ.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실태
Ⅴ.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사생활침입
1. 인격영역의 구분
1) 내밀영역
2) 비밀영역
3) 사적영역
4) 사회적 영역
5) 공개적 영역
2. 인격영역에 대한 침해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Ⅵ.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언론중재제도
Ⅶ. 향후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의 의사전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타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사상의 자유,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파만파로 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모든 개인적 피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회적 피해라는 주제를 단 것은 어떤 또 다른 유형의 피해가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피해를 언론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다시 한번
<중 략>
4)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이에 속한다. 사회적 영역에 관해서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보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 영역을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5) 공개적 영역
공개적 영역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하여야 할 인간생활의 영역으로,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보도를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략>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설사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상당성)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최근에 와서 대법원은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기자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와 그 인정의 폭을 대폭 확대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억울한 보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방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오중(1998),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중앙대학교
박건승(1988),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송석윤(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언론인권센터 외 1명(2003),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태열(1985),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 외 1명(1997), 언론과 인권, 한국프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