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보건][의료][간호][간병][간호사][간병인][보건소][환자][의사][건강보험]보건의료의 수급권, 보건의료의 국민선택권, 보건의료의 자율권, 보건의료의 소비자권리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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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건의료의 수급권
1. 자격관리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기재사항 변경
4) 유의사항
5) 자격통보
6)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2. 행정사항
1) 의료급여증 발급
2)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3) 종별 변경시 처리
4)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5) 수급권자 자격자료의 신속한 통보
6) 수급자격 상실일 당일 의료급여증 회수 처리
7) 1종수급자 선정 및 사후 자격관리 철저
8) 자격선정, 종별변경 등의 객관성 유지
Ⅲ. 보건의료의 국민선택권
Ⅳ. 보건의료의 자율권
Ⅴ. 보건의료의 소비자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 의료의 영역에서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지장이 있는 경우 일반 의사들도 가족을 설득하거나 환자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함으로서 수술을 받도록 유도시킨다. 정신과에서는 일반 의료에서보다 훨씬 많은 치료거부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반 의료의 경우 환자는 고통 때문에 ‘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자체를 인식하기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상태로까지 가기에는 ‘치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일반 질병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도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입원인 경우는 퇴원자체를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퇴원도 결정할 수 있는데 치료를 강제로 한다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 만일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입원상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타인 및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환자가 입원상태는 유지하면서 투약을 포함한 치료를 거부할시에는 일반 의료에서와 같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승낙(consent to treatment)을 받아야만 한다.
<중 략>
그런데 이와 같은 대중의 배제와 소외는 의료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토양이기도 하다. 결국 이 그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건강을 물신화시키고 구체적 민중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리고 소비자권리운동은 그 본질에 다가서지 않는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생각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왜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는가? 저질, 비리, 불성실, 반민중의 상징인 저 불량 선량(不良 選良)들을 양산하는 공장을 허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왜 또다시 참신한 디자인과 포장에 만족해야 하는가?
참고 자료
김태훈, 한국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2009
박주영, 세계화와 보건의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5
오경자, 보건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989
안상윤 외 1명, 보건의료 전문 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정혜정 외 1명, 보건의료의 정보화와 정보보호관리 체계, 한국정보보호학회, 2009
조경애, 도시 빈민의 보건 의료 실태와 대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