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권리][모성권][모성휴가제도][여성노동자]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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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Ⅲ.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6. 유급생리휴가
7.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
Ⅳ.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Ⅴ.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남한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인 성주류화전략 이라는 두 축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외환위기를 통해 나타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를 목표로 정리해고, 파견도입,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으로 실행되었다. 성주류화 전략이란 모든 정책결정, 실행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을 고려하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요구하는 전략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변화해온 세계여성정책의 흐름을 타고 남한 또한 성주류화전략을 도입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여성의 공적영역(노동시장을 포함한)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설된 기관에서의 정책방향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중 략>
3) 국제기준에 따른 모성보호의 확대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① 산전후휴가 기간의 확대 및 소득보장 : ILO 103호협약(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산후 6주간이상의 휴가를 포함하여 12주로 규정되어 있고, 가능한한 14주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ILO 총회에서는 협약을 개정하여,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ILO 103호 협약에서는 사용자가 여성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의 비용부담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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