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선박진로우선권][국세우선권]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분석(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국세우선권)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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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국세
2) 지방세
Ⅱ. 선박우선특권
Ⅲ. 선박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Ⅳ. 국세우선권
본문내용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당해세에는 일반 조세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당해세우선특권은 이처럼 당해세에 대하여 일반 조세우선권에 부가하여 부여된 특권일 뿐 당해세가 가지는 모든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세우선특권은 ‘국세우선권과 지방세우선권(조세우선권)에 더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당해세에 부여된 우선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근거법령
1)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그 중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등기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설 경우에는 이들 담보물권부채권을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인데, 이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다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당해세와 그 가산금은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이들 담보물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가등기담보권도 위 전세권, 질권,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면서 당해세는 항상 이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견종철(2000), 당해세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윤창술(1994),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소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