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거래][디지털정보][정보거래][거래][전자거래]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디지털정보거래의 발전단계,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디지털정보거래의 법률,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 최초 등록일
- 2013.04.1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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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발전단계
1. 제1단계(Web Presence)
2. 제2단계(Interaction)
3. 제3단계(Transaction)
4. 제4단계(Transformation/Integration)
5. 디지털정보 활용단계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2.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 ctions Act)(안)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의의
2.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
1) 디지털정보 창작 또는 제작계약
2) 디지털정보 매매계약
3) 디지털정보 증여계약
4) 디지털정보 임대차계약
5) 디지털정보 관리계약
6) 디지털정보의 상속
7) 디지털정보 양도계약
8) 디지털정보 설정계약
9)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
10) 디지털정보의 전송
11) 디지털정보의 배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농경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공적영역 자산으로서의 주요정보의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공적영역 정보자산은 제한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유되었다. 원본을 복사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원본을 포함해서 겨우 네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화재와 전쟁과 같은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서 전국의 4개 지역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고 한다.
공적영역 주요정보가 다수에 의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보존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이다. 만일 조선시대에도 인터넷이 있어 조선왕조실록 중 백성에게 공개가능한 일부분이라도 디지털화되어 모든 백성이 공유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중 략>
9)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
사용허락계약이란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허락에는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허락과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배타적 사용허락이 있다. 사용허락계약은 분업의 원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는 연구와 창작에 전념하고 사업자는 판매행위에 전념하여 상호이익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디지털정보가 사용 허락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계약인가, 사용허락계약인가 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례는 명시적인 양도표시가 없으면 사용허락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10) 디지털정보의 전송
디지털정보가 비물체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9의 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의2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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