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일본][대학][대학교][대학원][교학개혁][법인화][학생]일본대학과 대학원, 일본대학과 교학개혁, 일본대학과 법인화, 일본대학과 학술국제교류, 일본대학 제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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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대학과 대학원
Ⅲ. 일본대학과 교학개혁
1. 교수회와 교원․직원의 충실
2. 기초 세미나의 역할
3. 기초 세미나의 역할
4. 5코스제의 채용
Ⅳ. 일본대학과 법인화
1. 이슈 및 의제의 성격
2. 상위정책과의 연계정도
3. 정책주도세력의 특성과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참여정도
4. 정치․경제적인 상황적 맥락
Ⅴ. 일본대학과 학술국제교류
1. 학술국제교류의 중요성
2. 연구자 교류의 추진
3.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1) 양국간 연구
2) 다국간 협력
4.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 추진
5. 국제연합대학(國連大學 : 고쿠렌다이가쿠)과의 협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 틀을 새로 짜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목표와 기능을 대학별로 자체 정립하고 질적 차원의 행정관리와 경영관리를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속의 대학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젼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난 극복뿐만 아니라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의미한다.
대학의 행정관리면에 있어서 ①질적통제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실적평가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며 ③공개적인 재무관리를 실현하고 ④대학의 행정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관리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영관리면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영기준(Zero-base)의 계획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를 도입하여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학예산을 단과 대학별 또는 학부 및 학과중심으로 편성․집행하여 교육의 질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경비팽창에 따른 지출증대를 최대한도로 억제하면서 재정수입 면에서는 등록금을 대학별, 학과별로 차등화하고 현실화하여야 하며,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기술혁신센터 또는 산학협력센터 등을 대학내에 설치하여 산학협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대학 고유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재정은 기본적인 재정수요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재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대학재정의 자율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첫째,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에 대학재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설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 특별회계법을 새로 제정, 실시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국․공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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