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주요내용,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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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Ⅲ.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주요내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8조의 7(신설조항)
1) 위원 구성방식 및 임기
2) 위원장 및 상근토론위원(상임위원)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87조의 2(개정 및 신설조항)
1) 토론회 개최 대상, 토론회 개최 횟수
2) 토론참여 기준
3) 토론진행 기준
4) 토론프로그램 제작과 중계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87조의 3(신설조항)
Ⅳ.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1. 선거체계의 합리적 개선
2.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
4.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와 관권개입 등의 차단
5.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Ⅴ.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개선방안
1.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2.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운동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마다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5.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언론매체 특히 TV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유권자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TV는 전달과정의 생동감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실시된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텔레비전․라디오․언론기관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공영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선거토론위원회를 설치해 토론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회가 공영방송사가 임의로 주최할 수 있는 것과 의무적으로 주최할 수 있는 것이 중첩돼 있다. 이것은 사실상 방송사에게 선거 TV토론에 관한 무한한 권한을 주는 것에 다름없어, TV토론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방송사의 거대권력화 및 불공정성 시비를 고려할 때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사가 개최할 수 있는 선거 TV토론은 선거기간 전일까지, 아직 선거에 있어서 법적으로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후보자 초청 TV토론회 개최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선거토론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마지막 선거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공정하게 선거 TV토론을 개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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