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여머니(빅데이터)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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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여머니의 개념
1)이론적 기반
2)기존 개념의 한계
3)새로운 개념 및 특징
2. 빅데이터의 활용
1)정보 수집
2)수집된 정보의 활용
3. 수익성 분석
4. 한계점 및 대안
본문내용
1. 모여머니의 개념
1) 이론적 기반
2) 기존 개념의 한계
3) 새로운 개념 및 특징
01 위치기반서비스 (LBS)
1. 이론적 기반
고사양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수많은 위치기반서비스가 등장
z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지칭한다.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은 위치추적, 공공안전, 위치기반정보제공 등이 있다.
01-1 LBS서비스 작동원리
위치정보를 종합해서 사용자의 위치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고른 후
다시 역순으로 인터넷을 거쳐 통신 네트워크를 지나 정보가 배달된다.
positioning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Content Providers
1. 이론적 기반
02 빅 데이터의 정의와 특성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체계화를 위한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
기존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해 이전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데이터세트.
<중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답변 항목 상세법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