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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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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Ⅲ.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
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Least Restrictive Alternatives)
3. 치료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
4. 치료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treatment)
Ⅳ.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1. 입원금지 등
2. 권익보호
3. 비밀누설의 금지
4. 수용금지
5. 특수치료의 제한
6. 행동제한의 금지 및 격리제한
7. 직업지도 등
8.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Ⅴ.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1.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
2.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의(Judicial review of compulsory admission)
3. 입원기간에 의한 입원의 자동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신보건법은 제1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민의 정신보건의 향상, 질병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복리증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려는 의지가 적으며 정신보건법이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김기테 외, 2002. 151)
<중 략>
대학병원도 정신질환 환자인 경우는 2개월이나 된다.
UN의 원칙에서의 최단기간은 학자들 사이에 30일 이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1981년 개정된 Irland법에서는 검사와 평가를 위한 입원은 48시간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7일에서 28일까지의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이상의 연장을 위해서는 두 명의 자문 정신과의사(Consult Psychiatrists)가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최장기간이 1년까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입원 되어왔던 환자들인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 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입원이 합당치 않고, 입원치료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새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단시간의 입원 그리고 장기입원환자의 경우는 정기적인 점검의 필요성이라는 UN의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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