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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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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족화해와 생존권
Ⅲ.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Ⅳ. 민족화해와 평화군축
Ⅴ. 민족화해와 교류협력
Ⅵ.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법
1.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에 위배된다
2. 남북교류협력법은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3. 남북교류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의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기치아래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추진해왔다. 초기에 햇볕정책으로 명명되었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후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 이름을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정부만이 북한과 화해하고 포용하는 대북정책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단명료하게 상징할 수 있는 용어로 ‘햇볕정책’ 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과 여섯 가지 추진기조 및 세부 추진과제로 구체화되었다.
<중 략>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 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은 남북한간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제21조는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잠정적 특수관계”규정과 제15조의 “민족내부거래” 규정에 위배된다. 이러한 법률의 지나친 준용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많은 부문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남북한 왕래의 심사(제11조),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위임입법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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