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주석공시][부실기업]정보공시와 부문별 정보공시, 정보공시와 소비자정보공시, 정보공시와 예측정보공시, 정보공시와 주석공시, 정보공시와 상장기간, 정보공시와 부실기업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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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공시와 부문별 정보공시
1. 일반정보
2. 사업별 부문에 대한 재무정보
3. 지역별 부문에 대한 재무정보
4. 기타정보
Ⅲ. 정보공시와 소비자정보공시
1. 근거
2. 주체
Ⅳ. 정보공시와 예측정보공시
Ⅴ. 정보공시와 주석공시
Ⅵ. 정보공시와 상장기간
Ⅶ. 정보공시와 부실기업
본문내용
Ⅰ. 개요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예측정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중요사실을 불표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4조제2항 단서). 이것은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 제14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측정보에 부실표시가 있으면 유가증권취득자는 그 부실표시자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따라서 부실표시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이 인정된다.
그런데 제14조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에 있어서는 동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예측정보의 공시자가 주의문구 등 일정한 법정형식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부실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취득자가 예측정보의 부실표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그 부실표시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기서의 과실에는 제14조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취득자가 부실표시자에게 경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더라도 부실표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측정보의 부실공시에 있어서 면책특례, 즉 안전항면책제도의 최대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부실표시자 등에게 부실표시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유가증권취득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을 배척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정보의 부실공시에 있어서의 책임추궁을 어렵게 하여 예측정보의 자발적 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예측정보의 부실표시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면책배제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유가증권취득자가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야 한다(제14조제2항 단서). 이것은 증권거래법상 정보의 부실표시에 대한 모든 민사책임의 특칙규정은 유가증권취득자가 당해 공시된 정보가 진실한 정보라고 신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이치이다.
참고 자료
김성천(2003), 소비자정보공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기욱(2009),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노직수(2000), 국제회계기준의 부문별 정보공시에 대한 검토, 한국산업경제학회
왕현선(2002), 자발적 예측정보공시의 정보효과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이호섭(2009),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시의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동민(2010), 기업 인수·합병 정보공시의 정보효과, 오산대학 산업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