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교원]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교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태아의 법적 지위, 시청자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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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1. 일한만큼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제활동상 지위
2. 현행법적 기준과 개념에 비추어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교감(원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2. 교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
Ⅲ.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Ⅳ. 태아의 법적 지위
Ⅴ.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Ⅵ.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2. 증권거래법상 간접취득된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농업부문 여성의 노동참여는 상당히 성별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단순작업단계에 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노동력으로서 간주되어지며 그 노동가치 역시 평가 절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나타난 부부간 주요기술영역별 노동분담률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인(여성)은 기술적 숙련이나 종합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종자?종묘 구입, 병해충 발생조사, 경영일지나 회계장부 기록과 같은 작업단계보다는 수확하기와 수확 후 선별?포장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특별한 기술적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단계에 종사하고 있다.
<중 략>
현행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바 이는 민법과 형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민법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의 의사가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개인 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것은 그 한 예이다. 이처럼 민법상 사람은 생명 보호가 아니라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파악되므로 태아의 경우에 이러한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형법은 국가의 형벌독점권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다.
<중 략>
법률의 명문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신탁계약서의 내용에서 수탁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수탁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수탁자가 간접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은 직접취득에서의 자사주취득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사주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기는 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법령과 실무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입법적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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