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부동산]부동산등기법의 개요,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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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1. 신청주의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적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2. 과태료에 처할 자
3. 부과 및 징수
4. 과태료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ꡒ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ꡓ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와 합치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법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하였더라도 신청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ꡐ부동산표시의 등기ꡑ, ꡐ권리의 등기ꡑ로, 효력을 기준으로 ꡐ종국 등기ꡑ와 ꡐ예비 등기ꡑ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ꡐ주등기ꡑ와 ꡐ부기 등기ꡑ로 나눌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객체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는 바,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하에서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택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물건의 이전적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 또한 부동산물건 가운데 현실적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 및 저당권은 제3자가 그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을 쉽게 볼 수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는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권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의 제도가 등기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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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2011), 부동산등기법·신탁법 개정요지 : 조문 대비표 수록, 법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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