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미][기본권][뇌사][집회자유][시장경제][장기척출]기본권의 법적 의미, 뇌사의 법적 의미, 집회자유의 법적 의미, 시장경제의 법적 의미, 장기척출의 법적 의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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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권의 법적 의미
Ⅱ. 뇌사의 법적 의미
Ⅲ. 집회자유의 법적 의미
Ⅳ. 시장경제의 법적 의미
Ⅴ. 장기척출의 법적 의미
1.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2. 생존권에 대한 적극적인 침해행위인 장기적출
3. 헌법적 차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장기적출의 허용근거로 삼는 것도 역시 무리
4. 피해자의 승낙도 장기적출의 허용근거로서는 부적합
5.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허용성을 설명하는 것도 부적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은 독립적인 컴퓨터가 탈중심적으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또한 이로부터 인터넷의 상호독립적 “상호소통성(interoperability)”이 등장한다. 종래 국가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획일적 규율의 대상으로서의 시민사회 및 개인의 삶의 방식이 그 근저에서부터 바뀌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어 왔었다. 또는 사회국가원리나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향한 또는 국가내에서의 자유라는 관념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권의 이해에 있어 국가를 적으로 보건 아니면
<중 략>
우리 헌법은 경제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목적(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생활세계의 향상에 대한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활세계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행위란, 행위주체밖에서 미리 주어진 이익 또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는 그와 더불어 행위자 스스로의 정체성-인격-를 형성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생활방식이며
<중 략>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생명의 종식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자는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 죽음의 양태까지 자기결정권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국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뇌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행해질 때에는 자연사권이나 존엄사권의 불법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 형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으로 구체화 되고, 장기이식법에서는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의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뇌사자 장기적출은 뇌사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으면 적법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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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 - 법경제학이론들의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서의 의미, 한국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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