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공용침해의 법리, 부정경쟁의 법리,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영업양도의 법리, 공정이용의 법리, 사실상이사의 법리,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명예훼손의 법리, 의견보호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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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용침해의 법리
Ⅱ. 부정경쟁의 법리
Ⅲ.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Ⅳ. 영업양도의 법리
Ⅴ. 공정이용의 법리
Ⅵ. 사실상이사의 법리
Ⅶ.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Ⅷ. 명예훼손의 법리
Ⅸ. 의견보호의 법리
본문내용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의 허용과 이에 따른 보상 여부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리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방향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 침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익의 균형성이나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등의 법리는 경제적 효율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중 략>
공정이용의 원리는 저작권법이 융통성이 있도록 해주기 위한 원리이다.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기본적인 근거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advance)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다. 인류역사상 모든 지적 창조활동이 최소한 다른 지적 창조에 기초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해진 다른 지적 창조의 바탕위에서 더 나아간 것이므로 완전히 독창적인 사고와 발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철학, 비평, 역사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학 분야에서조차도 창조를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계속 고찰할 수밖에 없다.
<중 략>
보안처분의 심의 결정에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원칙이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적용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그 내용이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경우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얼마나,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보안관찰처분과 같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경우 사법부관할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만을, 오직 경미한 제재라는 설명 외에 별다른 근거없이 결론짓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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