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대한 자격기준, 적법한가, 위헌인가
- 최초 등록일
- 2013.03.2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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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업시간에 따로 소개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핵심
Ⅱ. 본론
1. 시각장애인들의 입장
(1) 진정한 평등
(2) 국민 모두를 위한 조항
(3) 택일적 수단, 유일한 수단
(4) ‘위헌판정’ 최선의 방법이었나
2. 헌법재판소 및 위헌찬성자들의 입장
(1)직업선택의 자유
(2) 법학적 관점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Ⅲ. 결론 (맺음말 및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1.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 제34조 5항에서는[신체장애자 및 질명·노환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의 조항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5항을 토대로 의료법 제61조에서 안마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의료법을 토대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문제의 핵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은 헌법 제34조5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체장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7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헌법 제11조와 제15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하였다.1) 이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의 보호와 일반 국민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Ⅱ. 본론
1. 시각장애인들의 입장
(1) 진정한 평등
- 평등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형식적 평등(=절대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상대적 평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경우에 국민들의 소득차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형식적 평등에 해당한다. 반면에 국민들의 소득차이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여 징수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실질적 평등이 진정한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하여 획득할 수 있게 한 것은 실질적 평등에 따른 공평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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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02.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08.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02.10
온라인 한겨레, 법률신문, 오마이뉴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