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최초 등록일
- 2013.03.2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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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첫째 -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둘째 -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셋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개정문
제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제42조 제4항 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
따라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대상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을 추가하여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하려는 의도이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9조(신고의무)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참고 자료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지식사전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제1집, 2009.11.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일부개정], 법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 [법률 제10521호, 2011.3.30, 일부개정], 법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7호, 2011.9.15, 일부개정], 법제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성범죄자 알림e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2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2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이동규 외 3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