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속세법][주세법][세금][조세][납세]세법의 정의, 세법의 규정,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세법과 소득세법, 세법과 상속세법, 세법과 주세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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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이되는 경우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5. 납기전 징수
6. 가산금 및 독촉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8. 지방세의 우선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10. 징수유예 등의 요건
11.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Ⅱ. 세법의 정의
1. 의의
2. 내용
Ⅲ. 세법의 규정
1. 완전동일설
2. 상호독자설
3. 상호의존설
Ⅳ.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8. 면제사항
Ⅴ. 세법과 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세법상의 수평적 불공평성
3.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Ⅵ. 세법과 상속세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Ⅶ. 세법과 주세법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본문내용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및 일부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이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개의 도에 걸쳐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4.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를 한날로부터 15일내에 하여야 한다.
5. 납기전 징수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6. 가산금 및 독촉
납기일 경과시 : 세액의 5/100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중가산금 부과
매1월 경과시마다 12/1,000(10만원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고 자료
곽태순 / 한국 및 일본의 상속세법 비교, 한국세무사회, 2011
손혁 외 2명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이선표 /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대한회계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