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
단지배치 디자인 프로세스 및 예시
목차
1. 단지계획 과정별 기본내용
2. 단지계획 방법론
3. 인동거리 검토도 예시
본문내용
주동 배치 방법
i) 형태
어떤 주동,unit를 쓸 것인가?
진입방법별 : 복도형, 계단실형, 홀형
형 태 별 : ㅡ자, L자, Y자 조합, 바지 등
유 형 별 : 탑상, 판상, 연도, 중정, 테라스하우스
발 주 처 별 : LH, SH, 경기도시공사
지 역 별 : 서울, 경기, 지방. . .해외
높 이 별 : 저층, 중층, 고층, 초고층 (높이와 층수 기준 다름)
서울 다양성, 특화 중시. . .SH)
지방 거주성 중시. . .LH)
ii) 위치
어디에 배치 할 것 인가?
법 : 도로, 인접대지, 높이제한 등
주변 Context : 진입방향, 경관, VIEW, 향, 주변상가, 전철역, 자연요소
단지 배치적 이유 : 상징성, 거주성, 소음, 밀도, 통학, 주차, 외부공간
<중 략>
그림) 건축물의 사선제한
그림) 건축물 사선제한의 완화
(건축이 금지된 공지 :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등)
i) 정북방향으로 띄우는 거리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이격거리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상건축물 : 모든 건축물
규정내용
- 위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 적용 제외
- 정남방향 일정거리 확보규정 적용시 위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 86조
N(정북방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