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개혁
- 최초 등록일
- 2013.01.2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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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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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중국의 법률제도
1)法院:공식적인 구조와 기능
2)인민검찰원제도
3)公安:중국의 법집행
4)비공식적 관행과 사회공동체의 중재
Ⅱ.형법과 인권침해
Ⅲ.민법과 경제개혁
Ⅳ.국가안전부와 국가안전업무
Ⅴ.중국은 과연 “法治”로 향하고 있는가?
본문내용
Ⅰ.중국의 법률제도
-중국의 법률제도는 사법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와 ’비사법절차적‘ 구조가 상호작용 하며 공존하고 있다.
-1954년~1956년: 공식화된 법률구조와 절차들이 지배적이었음.
-1958년 대약진에서부터 문화혁명 기간: ‘비사법절차적’ 구조와 관행이 중요시 됨.
-1978년이후: 공식화된 구조와 절차로 개정, 이는 ‘경제개혁’과 해외의 투자가들과 합작회 사들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성장 산업’이 되었기 때문.
-1982년 헌법은 국가의 사법권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그리고 공안국의 세 가지 사법기 관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法院:공식적인 구조와 기능
-1978년 법률제도 개혁이 도입되어 인민법원(구와 현급), 중급인민법원(직할시), 고급인민 법원(성과 자치지역), 최고인민법원의 네 가지 종류의 사법기관이 설치 됨.
-각급 인민법원은 판사가 주재하는 민사 및 형사부가 설치되어 있음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는 경제와 재무에 관련된 절차들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부
가 신설되었음.
기층인민법원
-사법제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시나 현과 같은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음.
-금전관계나 인사상의 위반행위 또는 단순한 싸움등 경미한 민사 및 형사사건을 다룸.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을 위해 화해와 조정을 유도
-상고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판결이나 재심에서 반드시 선고가 내려짐.
중급인민법원
-각 성과 직할시 , 자치지역에 약 380개 분포
-원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이나 재심을 판결
-종신형이나 사형선고도 내려지는 곳.
-대부분 나라의 지방법원과 유사
고급인민법원과 특별인민법원
-성, 직할시. 자치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을 다룸.
-사형선고와 같은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이나 상고를 할수 있는 기관
-특별인민법원은 해양활동과 해외투자와 기업들로부터 받은 분쟁, 군사, 철도, 산업재해 등 을 다룸
최고인민법원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수도인 북경에 설치 됨.
-사법제도에 대한 감독과 관리업무, 사법적 재심 기능을 지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