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제와 반상제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3.01.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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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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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천제
1) 양반
2) 중인
3) 상민
4) 천민
본문내용
1. 양천제
양천제는 모든 백성을 양인(良人)과 천민(賤民)으로 구분한 국가적 신분제도서 우리나라에서 양천제가 법제화 된 것은 초선초기이다.
양인이 대두한 것은 고대사회부터 이지만 법제적으로 천인과 구별하여 사용된 것은 조선 초기이다. 그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양인과 천인 사이의 법제적 규범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분법적 신분체계로 뚜렷하게 구분 지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듯 양천제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조선의 모든 백성은 양인과 천민의 두 신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법제적 신분제도’ 이다.
조선 초기에 신진사대부가 집권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하게 되었고, 국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천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 천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양인화 되었고, 이들에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국가에 대한 보편적인 신역을 부과하는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양천제를 정착시켰다.
기본적으로 양인(良人)은 자유인이며 공민(公民)으로서 기본권을 보장 받고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으며,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賤民)은 비자유인으로서 각종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인이 거느리는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를 따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양천제가 아니라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도인 반상제가 정착되었고, 같은 양반이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더라고 그들 신분사이에서도 계층이 생겨났으며 조선사회는 이에 따라 움직여졌다.
양인에는 직업의 종류와 귀천에 따라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의 구별이 있었으나 왕권이 확고해지고, 관료조직이 정비되어 가면서 양반들은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굳혀 마침내 향리나 농민과 뚜렷이 구별되는 신분을 마련하였다. 하급관리 ·지방행정실무자 ·기술관 등은 별도로 중인(中人)신분을 이루었고,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상민(常民)이 되었다. 한편, 그 밑에는 천민신분으로 노비 ·광대 ·사당 ·무당 ·창기 ·백정 등이 이에 속하였다. 특히 노비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소속되어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