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세법(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와인의 세금)
- 최초 등록일
- 2012.12.2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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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2012년 2학기 이상한 교수님의 < 재정학 > 레포트 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의 세금)을 조사하여 2장으로 요약하는 과제였습니다.
레포트에 있는 주세법에 대한 자료들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최신자료로 작성하였으며, 레포트 양식 또한 바로 인쇄하셔도 될 만큼 깔끔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소주 전체금액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2.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의 세금
3. 주세를 매기는 기준
본문내용
1. 소주 전체금액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 소주의 제조원가를 470원으로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① 주세(판매원가의 72%) = 470원 * 72% = 338 원
② 교육세(주세의 30%) = 338원 * 30% = 101 원
③ 부가세((판매원가+주세+교육세)의 10%) = (470+338+101) * 10% = 91 원
● 출고가격(제조원가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470원 + 338원 + 101원 + 91원 = 1,000 원
● 소주의 총 세금(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338원 + 101원 + 91원 = 530 원
→ 소주의 총 세금은 제조원가의 1.12배나 된다!
<중 략>
b.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전통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가.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주세법」, 「 주세법 시행령」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세목별 요약정보 – 주세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