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 최초 등록일
- 2012.12.19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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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과 병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권원의 성질이외에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다. 한편, 사례의 경우 갑이 B토지상의 철조망을 제거하였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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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시효취득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부 토지가 양도되거나 권리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학설과 판례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대판 1989. 4. 25. 88다카9494) 다만 시효취득자가 점유해 온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그의 점유에 속했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갑이 침범한 부지를 갑의 건물과 마당으로 사용함으로써 B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된 상태
참고 자료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