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희토류 분쟁
- 최초 등록일
- 2012.12.12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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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희토류 분쟁 관련 WTO제소 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
목차
Ⅰ. 사실관계 요약
Ⅱ. DS431, DS432, DS433 제소 개요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요약
1.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s)`
원자번호 57-71번 사이 15개 원소에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17 개 원소를 말하는 것으로, 양이 희소하고 성질이 비슷해 이들 중 15개는 원소 주기 율표 상 일괄하여 란탄족에 포함돼 있으며, 신소재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광물자원.
용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등, 원자로 제어제(방사성 차폐효과가 뛰어남)
중국의 매장 및 생산 현황 매장량 약 5,500만 톤(세계 1위)/ 점유율은 48.4%/ 생산량 130,000톤(2010년,세계 1위)
2.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 history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국제무대에서 원유를 무기로 활용하듯 중국은 희토류가 있다"(등샤오핑(鄧小平)) 중국의 희토류 자원의 수출 규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하반기이다. 무역흑자 축소의 명목아래 희토류금속에 대해 10%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원자재 110개 품목에 대해 5~15% 수출관세를 신규 부과하거나 수출관세를 인상한 것이다. 이후 수출량을 전략적으로 줄여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원자재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한편. 2010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가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속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하면서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가 처음 시작되었다. 희토류는 이 후 중대한 국제적
참고 자료
자주,평화에로 나아가는것은 시대의 흐름, <로동신문>, 2012년 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