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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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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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제 10 장 기 본 권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에 대
해 최초로 규정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 인간은 생태적?천부적 권리를
가지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의 성격은 천부인권적 사상과 실정법 사사의 조화에 있다.
천부인권사상은 기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고, 실정법사상은 공공의 목
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한다.
제2절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② 행복 추구권 :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 행동의 자유권, 신체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
제 10 장 기 본 권
<중 략>
(6) 청구권
① 의미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
② 성격 :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고전적 기본권, 적극적 권리
③ 종류 :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청원권
☞ 청원권 : 공공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 형사 보상 청구권
☞ 국가 배상 청구권
☞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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