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 재산환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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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토대로 친일파의 재산환수에 대한 판례평석목차
Ⅰ. 서설Ⅱ.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재산
1. 친일반민복행위자의 정의
2. 친일재산의 개념
Ⅲ.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관계와 판결태도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태도
Ⅳ. 소송에 대한 판결 검토
1. 개설
2. 헌법전문의 규범력
3.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
Ⅴ. 재산몰수에 관한 입법례
1. 외국의 경우 재산몰수에 관한 규정
2. 우리나라의 규정
Ⅵ. 결여
본문내용
Ⅰ. 서설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얻었으며, 그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자 초기에 법원은 이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으며, 2012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 되어 그들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하나가 내려졌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청산의 문제들(강제동원 징용ㆍ징병자 보상문제, 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상문제 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지라 특히 주목되는 내용이었다. 즉 “반민족행위자나 그 유족이 반민족행위로 일군 재산을 되찾는 데 법원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소위 이재극 판결이다. 이 사건은 2005년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헌법의 전문의 규범력 등을 인정하여 원고각하판결을 내렸는데 이보다 더 이전의 헌법전문 규범력과 헌법 제정권력을 근거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사건이 되겠다.
<중 략>
1) 진상규명법 및 특별법의 제정
반민법의 폐지와 반민특위의 해체 이후 지난 50여 년간 인제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접어들면서 비인격권적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
ㆍ사회적 배경 하에 해방 이전 일제잔재의 청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지난 2004년 3월 22일 진상규명법이 제정ㆍ시행 되면서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법은 처벌조항이 빠져 있어 완전한 청산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반쪽의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 완전한 청산작업을
위해서는 처벌조항의 성격을 띤 재산환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이 이루어지는 등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지다가 2005년 12월 29일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법안을 만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소유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경근,「헌법」법문사(2004)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2004)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2005)
성낙인,「헌법학」법문사(2004)
윤철홍 “친일파의 토지관현소송시 법규적용상의 문제”,「토지법학 21호」(한국토지법학회,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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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위한 공청회발표자료(2004.9.17.)
이강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의 조직과 활동”「한국근현대사연구」(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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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0. 08. 16 기사
법률신문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