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전정과 전정연립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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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의 전정과 전정연립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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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어도 고려 전기까지는 전시과 제도가 나름 대로 기능하고 있던 시기에서는, 丁이 그 자체로서는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한 시기로, 국가적인 ‘복무=징발=조달=부과’가 가해지는 대상 혹은 단위란 의미였고, 전체 사회구조 내에서는 인간, 토지, 호 등이 가지는 그러한 기능, 역할이 연관된 대상 혹은 단위란 의미였다. 이 점은 이 논고의 주제인 田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후 田丁과 사회적으로 연관되는 다른 대상인 人丁,戶丁이 연결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고려사회의 주 산업이 농업이었고,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인간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연히 토지와 인간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田丁과 연관되는 제 1의 대상은 人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와 인간은 戶의 두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田丁과 연관되는 제 2의 대상으로는 戶丁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지, 인간, 호는 고려 전기 전시과 제도 하에서 田丁, 人丁, 戶丁 등 서로 연관되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田丁이 인간인지, 토지인지, 호인지 하는 논쟁을 불러 왔던 비밀이라고 보인다.
田丁에 대한 체계적인 해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田丁이란 대상 자체의 의미 뿐 아니라 이와 연관되는 대상과의 상호 연관의 비밀까지 밝혀내야 한다. 여기서 田丁자체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현재 경작되어 수확물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조, 포, 역,이 매겨지는 부과의 의미도 되며, 그러한 단위가 된다. 다음으로 田丁과 연관되는 대상인 人丁, 戶丁과의 해명을 위해서는 田丁에 대한 연구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田丁구조에 대한 연구의 한 계열은 ’均田制‘로 대표되는데, 한편에서는 均田制 시행론(토지 국유제론)을 주장하며 인간과 토지의 본원적 결합체로서의 자연호를 바탕으로 한 계층 미분화 공동체론 으로 설명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均田制 부정론(토지 사유제론)을 주장하며 인간과 토지의 완전한 분해의 결과로서 계급 분화론이 앞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정은 복잡한데, 위에 제시된 논쟁 구도가 명확하지 않고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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