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총괄청 및 행정재산)
- 최초 등록일
- 2012.11.13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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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유재산법 중 총광청 행정재산에 대한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총괄청
1. 총괄청의 감사
2. 용도폐지요구 등
3.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
4. 국유재산 관리 기금
Ⅱ행정재산
1. 처분의 제한
2. 관리 사무의 위임 위탁
3. 사용허가
4. 사용허가의 방법
5. 사용료
6. 사용료의 조정
7. 면제
8. 기간
9.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0. 용도폐지
본문내용
Ⅰ총괄청
1. 총괄청의 감사
- 관리청에 보고 또는 자료 요구 가능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다.
- 현황보고시 1/31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용도폐지요구 등
- 행정재산을 폐지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전환 인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이때 관리청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 이행 거부 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 용도 폐지된 행정자산은 사용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보며,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한다.
3.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
-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페, 행정자산의 사용 승인 철회,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일반재산의 개발, 현물 출자가 있다.
-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분과위로는 부동산분과위, 증권분과위가 있다.
4. 국유재산 관리 기금
- 재원 :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또는 재산, 전입금, 차입금, 일반재산관련 수입금, 대부료, 변상금중 재산관리에 관한 수입금, 매각 교확 처분에 따른 수입금, 기금관리 및 운용에 따른 수입금이 있다.
- 용도 : 취득비, 관리 처분비, 원리금상환, 관리 위탁에 관한 위탁료, 개발비, 전출금에 쓰인다.
-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기금을 위탁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