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법률 제2조의 1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서, 과거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에 이어서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음반, 방송, 실연 등도 저작물로 포함이 되었다. 1986년 이후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2003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편입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 외에 과학적, 기술적 창작물도 저작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법령, 판례,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지만 공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가 되지 않는다(『著作權法 註解』 17-24).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법률 제2조의 1의 2>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창작의 동인을 제공한 자, 창작의 보조자, 창작의 감수자 및 교열자, 창작을 위탁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창작을 하지 않은 법인 등의 사용자라도 일정 요건(법인명의 업무상저작물 등)을 갖추면 저작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著作權法 註解』 25-33).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법률 제2조의 1의 3>
공연이란 저작물의 내용을 동작적인 표현으로 일반인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하는 것이며,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공개는 전시에 해당하며 공연권이 적용되지 않는다(『著作權法 註解』 34-7).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법률 제2조의 1의 4>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포함한다.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을 실연자로 인정한다. 전문가 외에 아마추어가 연기를 하는 경우에도 실연자가 된다(『著作權法 註解』 38-40).
음반: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 제외)을 말한다. <저작권법
참고 자료
윤경. 『저작권법』. 서울: 육법사, 2005.
김기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도서출판 세계사, 2007.
정상조 편. 『著作權法 註解』.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서울: 박영사, 2007.
www.assembly.go.kr. 2011-11-16-09:00
www.law.go.kr. 2011-11-1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