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공무원조직체계,인사,교육훈련,보수,종류
- 최초 등록일
- 2012.10.2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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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공무원 조직체계, 인사, 교육훈련, 보수, 종류, 노조3권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독일의 공직분류를 위한 기본개념
2. 공직분류제도로서 라우프반 제도
3. 보수체계에 따른 라우프반 제도
4. 라우프반 제도의 개혁안
제2절 중앙인시기관의 내용과 특징
1. 중앙인사행정기관 개관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내용과 특징
제3절 직위분류제도 및 계급제
1. 개관
2. 계급제와 특별권력 관계
3. 계급제하에서 전문성 제고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채용, 인사이동
1. 채용
2. 승진
3. 전보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1. 개관
2. 교육훈련기관
3. 교육훈련제도 - 연수프로그램
제6절 성과관리
1. 개관
2. 성과평가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
3. 현행성과관리제
4. 성과관리제 개정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1. 개관
2. 이원적 노사관계제도
제8절 소결론
1. 독일 공무원제도
2. 현재 기본원칙으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것
3. 독일공무원제도 특성
4. 개혁
5. 개혁방향
본문내용
독일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1. 독일의 공직분류를 위한 기본개념
1) 독일 공무원의 개념
- 공무원 또는 공근무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일반 법률상에 정의가 내려짐
- 공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총칭함
2) 독일 직업공무원 제도의 헌법적 근거
- 공무원법(기본 법 제33조 제5항) :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래된 제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3) 독일 이원적 공직구조
(1) 독일의 공근무자 구성
- 구성 : 공무원, 비공무원인 사무원
(2) 이원적 구조(기본법 제33조 제4항)
- 공무원 : 고권적 권한의 행사를 맡은 공법상의 근무, 성실관계에 있는 공무원
- 공무담당자 : 사법상의 근무계약에 의한 비공무원인 공무 담당자
<중 략>
4) 사전협상을 거쳐 결정하는 항목
- 휴가, 보수, 연금, 노조구성 등 인사관리 기본규정
- 공무원제도에 관한 법률안
5) 협의 위원회에서의 역할
(1) 위원회 구성단위 : 각 분야별 위원회
(2) 구성
- 최고협의위원회
- 중간협의위원회
- 기초협의위원회
(3) 기타 특성
- 최고협의위원회의 장 : 해당 분야별 위원회의 장이 겸함
- 중간과 기초협의 위원회의 장 : 부처의 장관이 임명함
- 협의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의 수 : 미설정
- 협의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의 수 : 3명이하
3. 단체행동권
1) 비명문화됨
- 벨기에만 예외적으로 단체행동권이 명문화되지 않음
-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파업권 행사 가능함
- 사전 파업예고는 의무가 아님
제7절 소결론
1. 폭 넓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벨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폭 넓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경험한 국가임
-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둠
- 교육훈련 체계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