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친고죄와 무고죄 그리고 진정 및 탄원
- 최초 등록일
- 2012.10.1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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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고발, 친고죄, 무고죄,진정,탄원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합니다.
목차
1. 고소의 의의
※ 고소와 고발의 차이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6. 친고죄
7. 무고죄
8. 진정 및 탄원
9.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본문내용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고발할 수 없는 것이 공통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함)이다.
<중 략>
7.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