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C)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 최초 등록일
- 2012.10.07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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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3C)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소비자법3C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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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종류
1)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역할
2)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종류
⑴ 민사상의 조정위원회
⑵ 노동쟁의의 조정위원회
⑶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조정위원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분쟁조정 절차
(1) 개별분쟁조정의 신청
(2) 개별분쟁조정의 기간
(2) 분쟁조정의 결정
(3) 분쟁조정의 효력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1)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의뢰)요건
(2)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의뢰)자
(3)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 사회는 소비자가 왕으로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 략>
② 조정성립 후 불이행 시의 효과
-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176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조정불성립 후 처리방안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④ 보상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5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보상계획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www.kca.go.kr)에 공고되는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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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