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및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0.0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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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 및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독도 및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을 둘러싼 일본의 분위기 및회부 발언의 배경
Ⅲ.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에 대한 검토
Ⅳ. 우리의 대응방안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단독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월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이르면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했다.
(중략)
Ⅲ.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에 대한 검토
우리 정부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데에 합의하였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유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해당 영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평화조약, 영토조약, 국경에 관한 조약, 우티포시데티스 원칙, 영토에 관한 국제사법판결들을 심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체결되거나 그들 국가가 내부적ㆍ행정적으로 획정한 결과물이다.
(중략)
Ⅳ. 우리의 대응방안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은 일단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에 독도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절한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독도는 한국땅임이 맞기에 굳이 독도를 내걸고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이유가 없고, 러시아나 중국의 대응을 보았을 때 한국에게만 국제 사법 재판소를 요구하는 점이 의심쩍다는 것이다. 국제재판소 재판관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한국인 재판관이 없는 한국에게만 무조건 국제재판소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재판관에 일본이 있고, 자금의 대부분을 일본이 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입증한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