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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2.09.0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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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
목차
서론
1. 주제
2. 동기 및 의의
본론
1. 가설설정
2. 개념화
3. 변수
4. 연구방법(대상/표집방법)
5. 설문지구성
결론
1. 통계
2. 자료분석 및 결과도출
본문내용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파악 및
사회적/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심도(개인,국가,사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동성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다.
조두순 사건 (=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가해자 조두순(당시,56)이
등교 중이던 나영이(가명,당시8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기절시키고,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
사건의 경과 및 판정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12년형을 확정하였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
주형- 징역 12년형
부가처분-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7년간의 전자발찌착용
심신미약 판정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의해 형량을 감형.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시 감형한다는
타당성에 대한 의문성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