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협상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 최초 등록일
- 2012.08.0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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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인 관점에서도 계약협상의 단계에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당사자들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바로 그「"정당한 신뢰"를 계약법의 영역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하는 점이 계약협상에 대한 법적 쟁점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은 “신뢰보호”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또 계약의 협상 단계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법적 개념으로서 포섭될 필요성이 있는 소위 “구속력”을 갖는가. 그리고 계약의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규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협상을 법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규율하는 문제가 현대 민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를 중심으로 “계약협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관련 판결의 검토
1. 사건개요
2. 판단 결과와 법적 쟁점
(1) 부당파기의 채무불이행책임 : 부정
(2) 부당파기의 불법행위책임 : 인정
(3) 손해배상의 범위와 근거 : 위자료 3천만원
3. 법적 쟁점
Ⅲ. 쟁점별 검토
1. "계약협상"도 계약인가?
2.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1)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의 근거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 비교법적 검토
(4) 소결
3. 계약협상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
Ⅰ. 문제의 소재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성립의 이전 단계인 계약협상은 계약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포섭될 수 없다. 계약으로서의 법적 승인 이전 단계인 계약협상은 우리 민법 특히, 계약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적 자치의 원칙 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 당사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또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각 당사자의 위험으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복잡한 계약의 경우 긴 교섭과정을 거쳐 계약 내용을 일부씩 완성해 가거나 복수의 계약안을 두고 교섭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교섭 당사자는 상당한 유․무형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즉, 교섭과정 자체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법적 규율이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계약협상의 단계에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당사자들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바로 그「"정당한 신뢰"를 계약법의 영역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하는 점이 계약협상에 대한 법적 쟁점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은 “신뢰보호”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또 계약의 협상 단계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법적 개념으로서 포섭될 필요성이 있는 소위 “구속력”을 갖는가. 그리고 계약의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규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협상을 법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규율하는 문제가 현대 민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를 중심으로 “계약협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