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2.07.22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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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1, 2심 판결요약 및 의견제시
목차
1. 사건 요약
2. 원고 공익법인의 주장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 설명
3-1. 1심판결
3-2. 판단
4-1. 2심 판결
4-2. 판단
5. 사건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사건 요약
가. 원고는 공익법인으로 사건 출연자로부터 2465만원, 사건 내국법인으로부터 1억 7535만원, 상조회로부터 6000만원, 상조회 동문 교수 및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을 출연 받아 설립된 성실공익법인이다.(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
나. 사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 12만주 중 사건 출연자는 84000주(70%), 그의 6촌 동생은 36000주(3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건 출연자는 72000주(60%), 6촌 동생은 36000주(30%)(두 주식을 합하여 ‘사건 주식’이라 칭함) 를 원고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재산 기부 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다. 2003.4.28 자로 그 자산총액 3억 원이 사건 주식가액을 반영한 180억 3144만원으로 변경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출연이나 증여세법 48조 1항에 근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보아 초과분 14,041,937,000원을 원고 공익법인에게 부과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공익법인은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9.17 기각되었다.
2. 원고 공익법인의 주장
(1) 주장1: 사건 출연자는 원고 공익법인 정관 작성 및 기명날인을 하지 않아,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출연자는 사건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식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조항)
(2) 주장2: 사건 출연자는 원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사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재산이 내국 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처분은 사건 주식의 78%가량을 거두어가기 때문에 원고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헌법 제 107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