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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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론(總論)
권리능력(權利能力)
행위능력(行爲能力)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Ⅱ. 법인(法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
1. 성질에 의한 제한(制限)
2. 법률에 의한 제한(制限)
3. 목적에 의한 제한(制限)
Ⅲ. 법인(法人)의 행위능력(行爲能力)
Ⅳ. 법인(法人)의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본문내용
Ⅰ. 총 론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성질은 같지 않다. 법인에서는 자연이과 같은 행위 무능력자나 책임무능력자는 없다.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인 정할 것인가(권리능력)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 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행위능력),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 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Ⅱ. 법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제한
본 조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법인
이 가질 수 없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 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의 재산권, 명예권, 성명 권등은 가질 수 있고, 그 밖의 유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파산관재인, 청산 인, 유언집행인, 등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사는 성질 상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률로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명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파산법 제4조(파산
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
다)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7년
·이은영 '민법강의' 박영사 1997년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