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기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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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ⅰ) 민법 제109조
ⅱ) 민법 제109조의 정의
Ⅱ. 학 설
ⅰ) 동기의 표시 여부에 따른 학설
㈀ 동기표시설
㈁ 동기포함설
㈂ 동기제외설
ⅱ) 제109조의 포함관계여부
㈀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
㈁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 포함시키는 견해
Ⅲ. 판 예
·원 칙
ⅰ) 중요부분의 관한 동기의 착오 취소에 관한 판례
㈀ 대판 1998.2.10, 97다44737
㈁ 대판 1991.3.27, 90다카27440
ⅱ)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 취소에 관한 판례
㈀ 대판 1985. 4. 23, 84다카890
㈁ 대판 1975. 4. 22, 75다387
㈂ 대판 1997. 4. 11, 96다31109
ⅲ) 동기의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와 취소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ⅳ)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의 판례
㈀ 대판 1990. 7. 10. 90다카7460
ⅴ) 착오 있는 계산에 기초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판례
㈀ 대판 1996. 1. 26. 94다36919
Ⅳ. 사 례
ⅰ) 사 례
ⅱ) 사례의 해설
본문내용
ⅰ) 본조는 ㈀ 착오에 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또 그 착오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을 정한다.
ⅱ) 본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문제된다. 즉 ㈀ 본조의 착오에 「動機의 錯誤」를 포함 시킬 것인가 이다. 그 포함 여부에 따라 착오의 정의가 달라지고 취소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가 달라지는데, 이 점에 관해 학설은 나뉘어 있다. ㈁ 본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또 그 착오에 중과실이 없을 때에 한 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것에 착오가 있 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한편 착오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때에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의사표시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다. 즉, 錯誤의 경우에는 非眞 意表示․虛僞表示에서 와는 달리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표의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표시를 신뢰하여 자신 의 의사를 결정한 데서 그도 또한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착 오의 효과를 어떻게 다룰 ....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법문사,1988)
·김형배, 민법학강의(신조사, 1999)
·민법총칙 사이버강의안 http://chunma.yeu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