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내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뉴스 3가지를 스크랩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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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3개월 내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뉴스 3가지를 스크랩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2. 기초노령연금 확대 법안 발의 기사 및 본인의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에 관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원리의 헌법적 수용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헌헌법 제19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 60년 역사를 생성하게 하는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제헌헌법 제19조에 이후로 생성된 60여년의 기간의 사회복지법제 전개과정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분류와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생활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느 국가 및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전은 경제발전과 그 괘를 같이 해 왔다. 경제 뿐 만 아니라 정치ㆍ사회 등의 주변상황과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을 필수불가결하게 맺음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최근 3개월 내 뉴스와 그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여야 하고요.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 줄 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나 ‘부양의무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부양
..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위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부양에 대해 핵 가족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구 생활보호제도의 수급 요건설에서 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순위설로 부양의무자 기준요건을 완화하였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참고 자료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