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거 조선시대 소송사건 중에서 당시의 사법적 질서와 그 제도에 관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 볼수 있는 사건이 바로 ‘다물사리 소송’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책으로 서술되어 출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을 검토할 때 관련 책은 물론 방송과 기사 및 발표된 논문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법적 구조와 제도와 연계시켜 그 법적쟁점 및 사건의 개요를 살표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사법적 제도와 비교해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논점과 쟁점들에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다물사리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을 시작으로 나올 수 있는 법적쟁점과 소송요건들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현행법하에서의 제도들과 비교,요약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결론부분에서는 원.피고의 본안판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름의 판단과 주장을 내리고자 했다. 또한 글의 마지막에는 사건에 관한 의문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는 책과 관련논문을 비롯 각종 자료들을 찾아가며 연계적인 내용들을 언급해주었고 그 해당부분에는 각주를 달았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음이 당연했다. 결론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코자 한다면 당당히 A+를 받은 나의 레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목차
I. 서설(序說)
II. 사건의 사실관계
III. 법적쟁점
IV. 소송요건의 검토
V. 본안 판단
VI. 결론
VII. 사견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설(序說)
인류가 탄생된 이후,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인간은 규범이라는 체계를 끊임없이 만들고 변화시켜 왔다. 즉, 자기의 이해(利害)를 조절하고 또 그에 대한 재판을 추구해온 역사는 인류 역사 그것 만큼 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깝게는 조선시대부터 멀게는 부족국가 시대까지 소급해서 우리 역사에서 법과 재판의 존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의 역사를 보건대, 법제사적 측면에서 조선시대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일법전의 제정과 중국 대명률의 포괄적 계수를 통해 이전까지 왕법과 관습법에 의한 규율을 넘어 법치주의의 기초가 다져진 시기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39-40면.
가 바로 그 때인 이유이다.
그러면 과연 조선시대에는 법과 재판이 어떤 의미로 여겨졌고 그 실제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의문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사상과 이념을 살피고 실제적인 복원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법이 구현된 재판의 실상을 검토하여 조선의 판사인 추관(推官)들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하였으며 판결의 최종 결정권자인 임금이 사건 보고서인 계사(啓辭)나 문안(文案)을 통해 그것을 어찌 헤아렸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
<중략>
VII. 사견
조선시대 소송법 발전의 기저에는 조선 후기 일반 민의 소유권 의식 강화로 인한 소송건수의 증가, 소송양상의 다양화 등의 동인이 있었다. 금과 옥조 같았던 유교적 예는 민에게 있어서 점차 낡은 이념이 되어갔고 조선후기에 가속화되는 경제적인 부와 잉여는 이제 양반만이 아니라 하층 서민들도 향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노비 관련 송사의 수가 매우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들어난다. 조선후기 소송의 중요한 주제인 노비소송은 노비라는 객체가 소송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 소송의 주체가 되기도 하며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졌다. 노비들은 자신의 신분상승을 소송이라는 또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추진하였던 것이다. 조윤선,『조선후기의 소송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2007), 303-304,309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과연 실제, 조선시대에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양반과 하층서민간의 공평함이 보장되고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오늘날 재판은 증거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황을 살피고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정황에 의해 범인으로 밝혀지면 형신(刑訊) 즉, 곤장을 때려 자백을 받아냈다.
참고 자료
임상혁,『나는 노비로소이다.』, (서울 : 너머북스, 2010)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이수광,『조선을 뒤흔든 21가지 재판사건』, (경기 : 문예춘추사, 2011)
조윤선,『조선후기의 소송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2007)
한상권,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古文書硏究(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2011)
한상권,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外知部),『역사와 현실(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2008)
정선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