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2.06.2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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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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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작물책임
1. 공작물책임의 의의
2. 공작물책임의 요건
⑴ 공작물
⑵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⑶ 인과관계
3. 배상책임자
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⑵ 구상권
Ⅲ.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1. 소유자의 책임 범위
⑴ 객관설
⑵ 주관설
⑶ 판례
2. 불가항력
3. 소유자의 책임 근거
⑴ 위험책임
⑵ 위험책임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가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758조는 제1항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공작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栽植)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에 “전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목에 대한 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Ⅱ. 공작물책임
1. 공작물책임의 의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 또는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이때 제1차 책임자는 점유자이며,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제2차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점유자는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데에 있어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소유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즉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 략>
Ⅳ. 결론
이상으로 공작물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며, 다수설에 의하면 이때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하자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과실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하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한다.
그러나 하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객관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자에 대한 해석은 어려움이 있으며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소유자가 지는 무과실 책임의 근거를 찾을 때, 다수설은 위험책임에서 그 근거를 찾지만 위험책임을 근거로 할 때 소규모 가옥이나 광고판과 같은 공작물 일반에 대하여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 무겁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공작물 일반에 대하여 소유자가 지는 책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신민법강의, 송덕수, 2008
『공작물책임』 김기수, 고시계 1981년 8월호 pp. 170~175
『국가배상법 제5조와 불가항력』 김원주, 고시계 1998년 6월호 pp. 36~43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의 하자』 이인재, 사법행정 제34권 제3호 1999. 3. pp. 21~29
『2005년 중요판례』 김승래, 고시계 2005년 4월호 pp. 95~100
『국가배상법 제5조와 불가항력』 김원주, 고시계 1998년 6월호 pp. 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