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레저(요트 보트) 시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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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교재는 해양레저 관련 종사자 및 수상레저기구 수입 유통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수입유통사업에 있어 현업 실무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본문에 인용된 각종 데이터는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명기하였으며 최소한의 가공 작업만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목차
제1절 해외 Recreational Boating 시장1.국가별 통계
2.미국 시장
3.일본 시장
제2절 한국 Recreational Boating 시장
1. 보급 현황
2. 해양레저 관련 제품 수입유통 회사
3. 업계 인력 구조
4. 엔진 시장
5. 해양전자장비
6. 요트 관리업 시장
7. 중고 요트 시장
8. 레저선박 제조 시장
9. 향후 시장 전망
제3절 공공기관 조달 시장
1. 외자물품 조달 시장
2. 수요기관
3. 전자조달 입찰 참여
4. 외자 구매 제도
5. 외자 낙찰 현황(수상기구)
제4절 수상레저 관련 단체 및 정보성 매체
1. 정보지 매체
2. 전시회
3. 관련 협회
4. 교육기관
5.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제5절 국내 마리나
1. 마리나의 정의
2. 국내 마리나 현황
3. 마리나항만 개발 계획
제6절 경인아라뱃길
1. 한강
2. 수도권 및 경기권역 주요 정박 장소
3.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제7절 해외 레저기구 제조사
1. 해외 수상레저기구의 구분
2. 해외 요트 브랜드
3. PWC 시장
제8절 브랜드 계약과 요트의 도입
1. 해외 Dealership 계약
2. 제품의 발주
3. 딜러마진
4. 장착 옵션 선택
5. 수입 원가 산정
6. 자유무역협정(FTA)
7. 제품 운송
8. 제품의 검수
제9절 제품 보증
1. International Warranty
2. Warranty 구분
3. 항목별 워런티 기간
4. 워런티 청구(Warranty Claim Process)
제10절 관련 보험
1. 해상적하보험
2.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3. 동산종합보험
4. 수상레저보험
5. 유도선사업자보험
제11절 요트 리스
1. 리스 상품
2. 요트 상품의 특성
3. 리스상품 운용 과정
4. 요트 재매입
5. 주요 요트리스 취급 캐피탈사
제12절 해양레저선박의 등록과 검사
1. 일반 사항
2.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검사와 등록(총톤수20t 미만)
3.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등록과 검사
4. 검사수수료 비교
5. 최대승선정원의 산정
6. 선박소유자 변경 신청
7. 수입해양레저선박의 선박안전법 적용
제13절 레저선박 안전 규칙
1. 레저선박 운항 규칙
2. 입출항신고
3.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4. 수상레저활동 금지 및 허가 구역
5. 무면허 조종 금지 “예외 사항”
6. 레저 선박 내 비치 서류
7. 분뇨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제14절 레저기구 운반용 트레일러
1. 트레일러 안전검사 및 기준
2. 트레일러 국내 등록 현황
3. 자기인증 절차
4. 트레일러의 등록과 사용
제15절 조종면허
1. 조종면허 취득 대상
2. 면허의 종류
3. 승무기준
4. 면허 시험 결격 사유
제16절 요트 보관 및 관리
1. 육상 보관과 관리
2. 해상 보관과 관리
3. 인도 작업
본문내용
제1절 해외 Recreational Boating 시장1. 국가별 통계
가) 주요국 레저기구 보급 현황
① 2009년도 국제해양산업연합회(ICOMIA1) 통계자료에 따르면, 레저선박 및 엔진 제조업체 수,
산업 종사자 수, 마리나 수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월등한 선도 국의 지위를 보이고 있
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역시 다른 국가 대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② 해양레저산업 시장규모를 발표하는 기관과 관련 산업 전문가에 따라 시각의 차이는 있으나
수요와 공급에 있어 미국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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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제품 보증
1. International Warranty
가) 레저용 선박 제조사가 제공하는 International Warranty는 크게 선박 제조사가 제공하는
Warranty와 선박 내 설치된 독립 구성품(Parts and Components)을 제조한 제조사가 제공하는
Individual Warranty로 구분됨
나) 선박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 대상은 제조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품 및 구성품이 해당되며, 그 외 구성품, 즉 엔진, 발전기, 냉장고, 윈드라스 등과 같은 외
부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장착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은 해당 제품 제조사
워런티 규정에 따라 보증됨
2. Warranty 구분
가) 선박 제조사 Warranty: 선체(Hull)/Deck(갑판)28, 공장 자재 또는 조립 불량으로 기인된 결함
부품(part or component)
나) Individual Warranty: 엔진(Engine), 드라이브 트레인(Drive trains), 컨트롤(Controls), 프
로펠러(Props), 배터리(Batteries)와 같이 해당 제조사가 독립적인 워런티를 제공하는 구성품
들과 선박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용품 및 장비
다) 주요 Warranty 제외 사항
① 최초 출고 상태에서 개조 및 변경이 가해진 경우
② 상업용(Revenue-producing purposes)으로 사용될 시
참고 자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보트트레일러 기술검토 서류 작성 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호,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국토해양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민원 메뉴얼” 2011.11
- 대한상공회의소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정보”
- 법제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2.23, 국토해양부령 제419호
- 삼성화재 “수상레저보험약관”
- 삼성화재 “동산종합보험약관”
- 삼영ENC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해상전자장비시장 규모”
-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최대 승선인원의 산정기준”
- 선박안전법 “플레저보트 검사지침”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정 2012.01.06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2-1호
- 수상레저안전법/선박법
- 조달청 보도자료 2012.2.1 “조달청, 올해 수입물품 7,100억원 상당 구매”
-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케이엘넷 “경인항 운영지원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2011.7.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시험/자격증”
- 해양경찰백서 2010
-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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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수상레저시장조사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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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사업 분석 2페이지
- [A+레포트]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2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