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제도에 대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06.0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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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탄소배출권 할당제도 정의
탄소배출권 할당이란, 정부가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pollution permits) 혹은 면허(licenses)를 발행한 다음,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에 인위적으로 배출권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만이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래프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의 경우 한계편익이 0이 되는 Q1까지 생산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에게는 편익의 극대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편익 증가량보다 한계오염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한계오염비용과 한계편익 증가량이 일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최적생산점 Q*를 달성하기 위해, 총배출권 할당량 S만큼을 설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2)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대한 평가
(ⅰ) 비교적 용이한 시행이 가능
우선 범지구적 제도로써는 환경세보다 현실적이다. 각국의 화폐단위와 물가수준, 오염원의 오염배출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일된 환경세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ⅱ) 효율적인 탄소 저감 가능
거래제도와 병행할 경우, 오염을 직접 저감하는 비용보다 탄소를 거래함으로써 감축하는 비용이 더 싸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국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비용은 530억$이 소모된다. 그러나 부속서Ⅰ 국가간 배출권 거래 시 저감비용은 270억$, 개발도상국과 거래할 경우 120억$로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들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가스 감축에 적은 비용이 드는 지역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면 전체 온실 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자. A국, B국 모두 의무감축국으로 총 배출량 100톤 중 20%의 감축의무비율을 할당받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각각 20톤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A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톤당 10만원, B국의 감축비용은 톤당 7만원으로 B국이 A국보다 탄소감축비용이 더욱 저렴한 상태로 비용절감우위에 있다.
목차
서론
Ⅰ.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 제도 등장 배경
1. 온실가스의 위협
2.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등장
(ⅰ) 협약의 목표
(ⅱ) 회원국의 의무
3. 교토 매커니즘(Kyoto Mechanism)의 성립
(1) 탄소배출권 할당제도 정의
(2)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대한 평가
(ⅰ) 비교적 용이한 시행이 가능
(ⅱ) 효율적인 탄소 저감 가능
(3)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의 종류
(ⅰ) 개별국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 이상의 생산을 해야 할 경우 제도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ⅱ) 범지구적 최적생산을 달성하는 탄소 배출권 할당량 S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
4. UNFCCC의 고민과 범지구적 협력 촉구
Ⅱ.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1. CDM의 정의
2. CDM의 의의
(ⅰ) 선진국의 편익
(ⅱ) 개도국의 편익
(ⅲ) 세계적 편익
3. CDM 사업의 대상
4. 국제 CDM 사업의 현황
(1) 에너지 중심의 사업추진
(2) 대규모 시장 형성
(3) 고속 성장
(4) 국가 별 대응
Ⅲ. 한국의 CDM 사업 현황 분석
1. 현황 제시
(1) 한국탄소펀드(Korea Carbon Fund) 설립
(2) 국내 CDM 사업 실시
(3) 국외 CDM 사업 진출
2. 분석 및 과제 제시
결론
본문내용
(1) 탄소배출권 할당제도 정의
탄소배출권 할당이란, 정부가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pollution permits) 혹은 면허(licenses)를 발행한 다음,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분배한 후에 인위적으로 배출권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만이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래프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의 경우 한계편익이 0이 되는 Q1까지 생산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에게는 편익의 극대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편익 증가량보다 한계오염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한계오염비용과 한계편익 증가량이 일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최적생산점 Q*를 달성하기 위해, 총배출권 할당량 S만큼을 설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2)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대한 평가
(ⅰ) 비교적 용이한 시행이 가능
우선 범지구적 제도로써는 환경세보다 현실적이다. 각국의 화폐단위와 물가수준, 오염원의 오염배출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일된 환경세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ⅱ) 효율적인 탄소 저감 가능
거래제도와 병행할 경우, 오염을 직접 저감하는 비용보다 탄소를 거래함으로써 감축하는 비용이 더 싸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국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비용은 530억$이 소모된다. 그러나 부속서Ⅰ 국가간 배출권 거래 시 저감비용은 270억$, 개발도상국과 거래할 경우 120억$로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들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가스 감축에 적은 비용이 드는 지역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면 전체 온실 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자. A국, B국 모두 의무감축국으로 총 배출량 100톤 중 20%의 감축의무비율을 할당받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각각 20톤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A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톤당 10만원, B국의 감축비용은 톤당 7만원으로 B국이 A국보다 탄소감축비용이 더욱 저렴한 상태로 비용절감우위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