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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조건
1.의의
2.조건의 종류
1)정지조건․해제조건
2)적극조건․소극조건
3)수의조건․비수의조건
3)가정조건-하자있는 조건
3.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의의
2)유형
3)효과
4.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
1)의의
2)조건성부의 의제
5.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부확정전 효력
2)조건의 성부확정후의 효력
Ⅲ.기한
1.의의와 종류
1)기한의 의의
2)기한의 종류
2.기한을 붙일수 없는 법률행위
1)행위의 성질상 불허가
2)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의 불허가
3)기한의 부착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1)기한의 도래
2)기한도래전의 효력(§154)
3)기한도래후의 효력(§152)
4.기한의 이익
1)기한이익의 의의
본문내용
Ⅰ.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시킨 약관을 말한다. 이 부관은 이자약관?환매약관?담보약관 등과 같이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넓은 의미의 부관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좁은 의미의 부관을 말하는 것이다.1) 법률행위의 부관은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당사자의 의사는 효과의사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2)판례역시 “조건은 채군의 발생원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3)
법률행위의 부관의 유형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세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총직에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만 일반규정을 두고, 부담에 대해서는 특별규정(부담부 증여§561; 부담부 유증§1088)을 두고 있다.
Ⅱ.조건
1.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객관적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 또는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객관적 사실 자체를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법률행위라고 하며,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으로 법룰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과는 구별된며,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조건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가된 것이어야 하며 법정조건은 조건이라고 할수 없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론, 노종천, 형설출판사, 2006.
기본서 민법조문판례(上), 유정, 형설출판사,
민법학강의제6판, 김형배, 신조사 2007.
민법일반이론, 한삼인, 보명북스, 2009.
참고판례
대판 2002.12.10 2002다57102
대판1969.12.9, 69다1785
대판1966.4.6, 66다329
대판1981.9.22, 80다2586
대판 1990.11.13, 90다카24713
대판1983.8.23, 83더커552
대판 2006.10.13 2004다21862
대판 1966.6.21, 66다530
대판1970.9.29, 70다1508
대판 2000.8.22, 2000다3675
대판 1988.12.22, 98다42356
대찬 1990.11.13, 88다카29290
대판1969.12.9, 69다1785
대판2004.9.3, 2002다37405
대판 2003.8.19, 2003다24215
대판1982.12.14, 82다카861
대판2003.8.19, 2003다24215;대판2002.3.29, 2001다41766
대판2002.9.4, 200다28340
대판 1980. 9.9, 80다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