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강가정사가 담당해야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지 본인의 생각과 함께 작성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사가 담당하는 역할
2. 건강가정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
3. 건강가정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과 관련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가족과 관련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을 단위로 하는 통합적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빈곤, 생계형 동반 자살, 아동유기 및 학대, 가출, 청소년 문제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들의 중심에 가족이 있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더불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미치는 위협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일차적인 진원지 역시 가족이며, 그 해법의 가능성 역시 가족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 가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5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건강가정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의 시행에 따라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이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마련된 바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건강가정사들이 양성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배출된 건강가정사가 담당해야하는 역할 및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건강가정사가 담당하는 역할
건강가정사의 법률적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첫째,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며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한다.
셋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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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가정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건강가정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지식
건강가정론, 가정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등이다.
2) 기초지식
가족학, 가족관계,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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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과 관련된 문제점
건강가정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교과과정에서는 전공지식과 관련지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공지식에서 ‘전공’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건강가정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공상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불명료해질 염려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공이 각각 다르므로 전공과목이라는 용어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요구되는 지식의 성격과 내용이 서로 중복될 때 어떤 경우에는 동일 교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별개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론과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의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구조사방법론이나 여성학방
참고 자료
- 진미정, “건강가정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