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 최초 등록일
- 2012.05.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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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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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Ⅰ. 의의
Ⅱ. 분할채권관계
1.의 의
2.성 립
3.효 력
Ⅲ. 불가분채권관계
1.의 의
2.불가분채권
3.불가분채무
Ⅳ. 연대채무
1.의 의
2.기 능
3.성 립
4.부진정 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1.의 의
2.법적성질
3.종 류
4.성립요건
Ⅵ. 연대보증
1.의 의
2.법적성질
3.성립
Ⅶ. 공동보증
1.의 의
2.형 태
Ⅷ. 근보증
1.의 의
2.신용보증
3.신원보증
Ⅸ. 관련판례
본문내용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Ⅸ. 관련판례
1. 트랙터가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국도를 주행중 육교에 충돌하여 그 육교상판이 붕괴되면서 이로 인하여 때마침 육교 밑을 통과해 오던 버스운전사가 사망함으로써 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부담자인 시, 구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들 전체의 부담 부분(전체 손해액 중 구상권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자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42519 판결【구상금】 [공1998.11.1.(69),2541])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1999.8.15.(88),1592])
3.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8.14. 선고 91다41316 판결【위약금】 [공1993.11.1.(955),274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