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 최초 등록일
- 2012.04.2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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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제도의 의의
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2) 교도소장의 제한이나 판단에 따라 제한
2. 수형자의 접견
1) 의의
2) 접견의 제한
3) 접견 및 서신의 허용횟수
4) 접견 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
5) 접견 시 교도관 불참여
6) 접견이 제지 및 종료
3. 수형자의 서신
1) 서신 사용의 원칙
2) 서신 등의 영치, 교부, 폐기
3) 집필시간
4. 수형자의 전화통화
1) 기본 원칙
2) 전화통화의 횟수, 차단, 사용료의 자기부담
본문내용
1. 제도의 의의
1) 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원용한 제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현존하는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경우는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2) 교도소장의 제한이나 판단에 따라 제한
교도소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수형자의 접견
1) 의의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을 한 수용자의 다른 사람고의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2) 접견의 제한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외로 하고, 다만 변호인관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접견허가
참고 자료
없음